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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할인금액 반환금 "4월부터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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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할인금액 반환금 "4월부터 전액 감면"
  • 취재기자 이형진
  • 승인 2022.01.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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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앞으로 할인받은 금액의 50% 반환할 일 없어져"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위한 것

지금까지 오피스텔, 원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고 할인반환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는 새로 이사 간 집이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 계약한 집합건물이라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적용된다. 이런 경우 사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의 50%를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집합건물로 이전하는 이용자의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방송통신서비스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하여 처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할인반환금은 없다는 것.

할인반환금이 감면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할인반환금이 감면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는 서비스 이용자로서 방송통신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방송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며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관리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되는 예외의 상황도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개정안 및 기존 다회선 실사용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지속해서 협의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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