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다짐
모바일 주민등록증, 미성년 여부 확인 등 다양한 곳에 활용 기대
이용자, QR코드 촬영이나 화면에 표시된 수록사항만 보여주면 돼
앞으로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뺄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통신 3사인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수록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화면에 표시된 주민등록번호 수록사항을 보여주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인증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실물 주민등록증이 서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법적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미성년 여부 확인 등 다양한 곳에 활용 기대
이용자, QR코드 촬영이나 화면에 표시된 수록사항만 보여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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