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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부족해도 예외 대상 인정”... ‘방역패스 적용 다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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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부족해도 예외 대상 인정”... ‘방역패스 적용 다소 완화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2.01.20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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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 못한 사람 고려”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어
정부가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를 확대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가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를 확대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오는 24일부터 확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들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해 다음 접종이 연기 및 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 금기자 등이었는데 두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방대본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확대 조치에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대본은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 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 중 ▲피해 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백신 이상 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 치료를 한 경우로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통보받는다.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의 종류 및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한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이 된다. 전산등록을 마치면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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