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 못한 사람 고려”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어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오는 24일부터 확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들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해 다음 접종이 연기 및 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 금기자 등이었는데 두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방대본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확대 조치에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대본은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 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 중 ▲피해 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백신 이상 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 치료를 한 경우로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통보받는다.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의 종류 및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한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이 된다. 전산등록을 마치면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