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5천 만원 이하 무주택자 만 19~34세까지 가입 가능
‘나이 제한’ 요건에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희비 엇갈려...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혜택
지난 24일,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고자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을 내세웠으나, 일각에선 실효성 논란과 오히려 청년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은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해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첫 단계는 내년 2월에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최고 금리는 4.5%로 월 납부 한도는 100만 원이다.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두 번째 단계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이 청약 통장을 통해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단계로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는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인하된다.
정부의 취지는 무주택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해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인데 일각에선 젊은 청년층에게만 혜택이 쏠려 중장년층은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주택담보대출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범위가 넓지만, 문제는 이를 받으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 실적(1년 이상 가입·납입금 1000만 원 이상)을 쌓아야 하므로 사실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청년 주담대(주택담보대출)는 5살이나 낮게 책정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나이 제한(만 19~34세) 때문에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2025년 출시 예정인 청년 청약통장은 지원 대상군으로 현재 만 32세까지로 더 줄어들어 2025년을 기점으로 1~2년 차이로 지원 대상에 탈락하는 청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올해 만 36세 김모 씨는 청년 청약통장 가입 자체가 안된다.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김 씨는 “나도 집이 없는데 혜택을 받을 방법은 없고, 같은 30대인데 2년 차이로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 자체도 못 하는 게 화난다”며 “내 집 마련이 간절한 30대를 차별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 씨뿐만 아니라 30대 다수가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율은 20대(16.1%), 30대(11.5%)보다 40대(16.8%)와 50대(20.7%)의 중장년층 비중이 더 높다. 중장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34%나 되지만 정작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들은 청년층에 쏠리면서 중장년층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당정협의회는 나이 요건 등의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에겐 ‘영끌’ 대신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이 외에도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으나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