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고향 사랑 기부금과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를 포함한 총 41가지의 증명자료를 제공하며,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자료제출 기관이 추가로 제출 또는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의 제공이 중단되므로,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녀의 동의가 없다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 될 수 있기에 국세청의 ‘손택스’앱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 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오는 18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근로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부모님과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계산하여 연말정산 시 최적의 공제조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회사 역시 본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쉽게 제출받아 정산한 후에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와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 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하여 공제대상으로 선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요양복지사 이영숙(58) 씨는 “연말정산 절차가 너무 복잡해 스트레스를 받기 일쑤였지만, 기관이 나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한층 편해져 좋다”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도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느껴진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