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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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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취재기자 명경민
  • 승인 2024.01.22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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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운영, 올해 5년차 맞지만 잘 몰라
홍보와 보장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자 보험 하나쯤 들어놓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시민안전보험’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해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이며, 지자체가 보험에 든다면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 도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무료로 일괄적으로 가입된다. ‘국민 재난 안전포털’에 따르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지자체마다 보험가입 여부와 공제회. 그리고 지자체의 특성마다 보장항목과 규모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동소이’하다. 이 제도는 일사병 혹은 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강도상해, 대중교통, 익사, 가스, 스쿨존과 실버존 교통사고 등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보장하고 있다. 타지에서 입은 피해도 보장하고 있으며, 피보험자 또는 법률상 상속인이 직접 지자체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민 재난 안전포털’이 밝힌 사례를 보면, 시내버스를 통해 출근하던 부산 서구 주민 A 씨는 급하게 회전하던 버스의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고 ‘상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현대해상 외 4개사에서 150만 원을 받았다. 20년 8월, 경북 예천군의 한 농경지에서 농사 중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된 끝에 사망한 부산 사상구 주민 B 씨의 유가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듯, 많은 지자체가 시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보장범위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민 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작된 20년 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총 279명이 약 20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한다. 인구가 978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 서울에서 4년이 넘도록 단 279명 만이 보험금을 수령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황 의원은 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보장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제도에 물음표를 갖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요양복지사 이모(58) 씨는 “그런 제도는 정말 처음 들어본다”하며 황당함을 드러냈고, 버스로 통학 중인 대학생 정모(25) 씨는 “솔직히 우리 같은 대학생이 받을만한 보장항목은 보이지 않는다”며 보장항목의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제도의 좋은 취지에 부합하는 홍보와 함께 보장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류와 계산기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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