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단통법 등 민생관련 현안 개선 논의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진행된 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 그리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까지. 이 규제들의 주요 내용과 토론회에서 언급되었던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지난 2012년 4월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2013년 1월에 통과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규제이다. 규제의 내용은 대형마트들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월 2회의 의무휴업과 22시부터 24시까지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본 규제는 현재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매월 이틀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선방안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 선택하는 원칙을 삭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구는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 6개월간 소매업 매출은 18%, 전통시장의 매출은 34.7%가 뛰었으며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대한 긍정적 여론은 87.5%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도 허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와 유통업계와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은 외면하고 대형마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10건 안팎으로 발의됐지만 단 1건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하루라도 빨리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출판사가 가격을 정해 서점과 유통사가 정해진 가격대로 판매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현재 인기리에 있는 웹툰과 웹 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예외 시킨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제도의 정착 이후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산업구조를 띄고 있는 웹콘텐츠 시장에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조치를 통해 웹툰의 소장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프로모션으로 업계를 더욱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웹콘텐츠가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제작되어 한국의 문화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 상황에 날개를 달아주고자 하는 취지의 조치로 보인다.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불투명하게 제공되는 보조금을 제한하여 어디서든 동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었으나 경쟁의 필요성이 없어진 통신 3사는 되려 보조금을 일제히 줄이며 소비자는 시행 이전보다 휴대전화를 더욱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야만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법안의 폐지가 언급되었다. 이 법안이 폐지된다면 통신 3사는 다시 가입자 유치를 위한 가격경쟁과 마케팅 경쟁, 그리고 서비스 품질경쟁까지 뛰어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도한 경쟁으로 낭비되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통신환경과 요금경쟁을 일으키려는 법률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던 통신 3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따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