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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 나도 모르게 낸 ‘그림자 과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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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 나도 모르게 낸 ‘그림자 과세’ 사라진다
  • 취재기자 최유리
  • 승인 2024.03.2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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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부과금 3% 폐지
정부 예산으로 대체해 재정지원 지속
전기료·항공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영화관람료에 포함되어 있던 부과금을 폐지하여 국민 부담을 줄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내년부터 영화 관람객에게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세금과는 별개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부담금은 전체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라 불리기도 한다.
CJ CGV 스크린X(ScreenX) 상영관의 모습이다(사진: CJ CGV 홈페이지 캡처).
CJ CGV 스크린X(ScreenX) 상영관의 모습이다(사진: CJ CGV 홈페이지 캡처).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관객에게 징수하던 입장권 가액 3%로 1만 5000원 영화관람료 중 약 500원을 차지한다. 문체부는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하는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됐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예술 영화를 지원하고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기반으로 사용된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발전기금 1406억 2500만 원 중 영화관 관람료 부담금은 524억 3100만 원이다. 영화발전기금은 관람료 부담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전체 금액 37.3%로 정부 출연기금 800억 원을 제외하면 유일한 수입원이다. 이에 정부는 부과금 외 다른 재원으로 영화산업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부과금은 폐지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영화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영화계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 없이 사실상 유일한 수입인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은 영화발전기금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이외에도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느낄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 조치한다. 항공 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 시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 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한다. 또한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24개 부담금을 구조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박차를 가하여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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