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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전구속영장…"혐의 인정,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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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전구속영장…"혐의 인정, 증거 인멸 우려"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7.1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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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반발..."증거도 없이 강수…정치 검찰 우려스럽다” / 정인혜 기자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사진: 더 팩트 제공).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평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이유미 씨로부터 조작된 허위 의혹 자료를 폭로 목적으로 당에 전달한 혐의와 증언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지난 달 26일 긴급 체포된 이후 총 4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5월 9일 전인 지난 5월 8일 이 씨로부터 받은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는 말이 나온 통화 녹음 파일,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이 완전히 망한다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 하겠다"고 말한 카카오톡 대화 등을 입수했다. 검찰은 이들 증거를 바탕으로 이 전 최고위원이 대선 전 제보 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제보자 보호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에 출두해 수사를 받은 뒤 이같이 밝히며 "사업하는 사람(이유미) 입장에서 검찰 출두하고 이러는 게 노출되면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사전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국민의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이유미 씨와의 공모 여부 수사를 위해 4번의 소환 조사와 대질 신문을 하고도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검찰이 주말 사이에 돌연 사전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며 "검찰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 검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소식을 접한 대다수 네티즌들은 검찰의 결정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도 다수다. 한 네티즌은 "하마터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박근혜에서 안철수로 성별 교체만 될 뻔했다"는 댓글로 추천 수 4000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잡아들여서 뭐하나 국민의당 해체하고 끝내자", "안철수 구속 안 되면 이 나라 정의는 죽은 거다", "당연히 윗선 수사해야지 국민을 바보로 알지 마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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