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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한도 월 150만 원으로 인상, 통상임금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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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한도 월 150만 원으로 인상, 통상임금 80% 적용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8.22 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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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성 장기간 경력 단절 막고 남성 육아휴직 촉진" / 정인혜 기자
9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임금의 80%로 상향 조정된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오는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월 한도액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고용부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오른다.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 2001년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후 지난 2011년에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로 상향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수당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인사혁신처(인사처)와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칼을 빼 들었다. 인사처가 지난 2월 공무원 3만 69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의 4분의 1 수준인 25.1%에 그쳤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42.1%가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휴직 수당 증액이 따라야한다’고 지적한 비율도 32.1%에 육박했다.

고용부도 이에 동의한 듯 보인다. 고용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실태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소득 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됐고, 이에 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여성의 장기간 경력 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직장인 신모(34) 씨는 “아이 키우면 나갈 돈은 빠듯한데 들어오는 돈은 없고, 일까지 놓아버리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는데, 이번에 수당이 인상된다니 둘째를 임신하면 육아휴직을 써볼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 당 엄마·아빠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쓸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 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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