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막는 규정 신설..."말단 구청 공무원도 은근히 갑질하더라" / 신예진 기자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여론은 '필요한 기준'이라며 이를 반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6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금지한다면,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행동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다루는 규정이다.
그간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와 관련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청탁금지법 이후 공무원의 비리가 고도화, 은밀화됐기 때문. 실제로 공직자의 금품수수, 갑질, 채용비리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공무원들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퇴직 공무원 접촉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대기업, 로펌 등에 자리해 ‘전관예우’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조항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선배 공무원과 사적으로 만날 경우는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물론 직무와 관련이 있는 퇴직 공무원이 신고 대상이다.
공무원 A 씨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친정에 입김을 넣는 것은 다 아는 사실”며 “아직 직급이 낮아 부탁을 받아 본 적은 없지만, 선배들은 종종 퇴직한 분들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한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갑질’을 막는 내용도 신설됐다.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공관병 갑질’ 등과 사건을 막겠다는 취지다.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하거나 청탁하는 것도 금지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는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직무관련자로 정했다.
여론은 ‘청렴’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행동 강령이 강화되는 것을 반기고 있다. 자영업자 B 씨는 “말단 구청 공무원도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하는지, 동네 간판들 LED로 바꾼다고 지정업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화가 오더라”며 “구청에서 추천하는 업체에서 견적 내보니 2배 넘게 비싸게 불렀다”고 말했다. B 씨는 “원래 거래하는 업체에서 한다고 하니 눈치를 주더라”며 “공무원들의 은근한 갑질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이모(28, 부산시 진구) 씨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야 이런 규정이 생긴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개정된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처벌이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스스로 개선이 안 되니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며 “일반 기업에서는 윤리 문제로 잘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감봉, 시골 발령 등을 없애고 해임, 파면 등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행동강령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지침과 업무편람 등을 제공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