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센터는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31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9일 밤 10시께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다. 김모(57) 씨가 운전하던 트레일러에 유모(34) 씨가 치였던 것. 경찰은 유 씨가 차량에 짐을 옮겨 싣는 작업을 끝내고 해당 차량의 화물칸 문을 닫다가 후진하던 다른 화물 차량에 끼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30일 오후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상·하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트레일러 운전자 김 씨가 유 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CJ대한통운 물류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복수의 언론이 공개한 발부번호 133호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르면, 작업 중지 사유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체크가 돼 있다. 그 옆에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음”이라고 쓰여있다.
이에 따라 대전 CJ대한통운 허브 물류센터는 당분간 문을 닫는다. 다만 기존에 쌓인 물류 중 의약품, 식료품 등 긴급한 일부만 출고한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에 "어제 오후(30일) 조건부로 작업중지를 내렸다"며 "추가 물류 입고는 금지했지만, 의약품과 음식물 등 기존에 쌓인 물류는 소비자 불편이 우려돼 출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노동자의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감전돼 사망했다. 이 사고 역시 대전 CJ대한통운에서 발생했다. 같은 달 충북 옥천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도 이모(53) 씨가 일을 하다 숨졌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허브물류센터는 지금까지 두 번이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 바 있다. 당시 각종 안전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이 생긴 것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하는 특별근로감독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망사고가 이어져도 CJ대한통운은 늘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겨왔다“며 “CJ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광범위하게 위험을 외주화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대전 외 다른 허브물류센터는 물론이고 전국 265개에 달하는 서브터미널의 안전문제도 심각하다”며 “CJ대한통운은 죽음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