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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칼부림 사건…경찰 진압 범위 완화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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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칼부림 사건…경찰 진압 범위 완화 청원 등장
  • 취재기자 이종재
  • 승인 2019.01.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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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경찰이 더 쉽게 진압할 수 있어야” / 이종재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등장했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14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의 진압 범위를 늘려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하루 밤 사이에 같은 사안에 대해 열 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들 청원은 서울 암사역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에 경찰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13일 저녁 7시경, 서울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10대 친구들 사이에 칼부림 난동이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범인에게 테이저 건을 발사했지만,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범인이 현장에서 도주했다. 다행히 범인은 오래 가지 않아 체포됐다.

이후 유튜브를 통해 당시 현장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의 미온적인 진압방식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러한 진압방식이 경찰이 범인을 진압할 수 있는 범위나 방식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해주세요’, ‘경찰이 총기 사용하게 해주세요’, ‘경찰들의 진압 범위를 넓혀주세요’ 등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총기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경찰이 피해를 본다’ 같은 청원도 나오고 있다.

현행 법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4조, 6조, 7조, 10조, 12조 등 대다수의 조항에서 경찰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때문에 경찰이 범인을 진압할 때 무력 장비를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학생 강모(25) 씨는 “총은 경찰에게 범인을 진압하기 위해 지급된 장비다. 그런데 범인을 제압하는 데 장비 이용이 제한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최소한 이번 사건처럼 흉기를 들고 있는 범인에 한해서는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 강동경찰서 측은 총기 규제 완화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강동경찰서의 보도자료에서 “인터넷에 게시한 현장 영상은 일부분만 공개됐기 때문에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로 보일 수 있다”며 “국민들이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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