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 "검찰엔 재수사 요구권 부여"...공룡된 경찰권 견제가 과제 / 김민성 기자
검경수사권이 조정된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에게 모든 사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다만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발표의 주된 내용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종결한 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됐다. 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유지됐다. 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고등검찰청에 배치해, 검사가 타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사건을 검경 두 기관이 중복으로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행안부, 법무부 두 기관의 장관과 수차례에 걸쳐 함께 검찰과 경찰 의견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에 여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짚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행안부와 법무부가 합의를 통해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에 환영했다. 최 대변인은 “검찰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그간 저질러왔던 공권력 남용 등의 행태에 대해 자성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입법 작업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검경수사권 합의안의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혼란을 겪고 있어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
검경수사권 합의안 실현 논의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담당하는 본회의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달 말이어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은 조속히 국회에 복귀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문제를 같이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