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회용 컵 사용량 줄어...하지만 불편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미흡한 단속 여건 / 안진우 기자
일회용 컵 규제를 시작한 지 반 년이 지난 지금,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눈에 띄게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8월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시작했다.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월,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수도권 카페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52개 매장 내에서 사용된 1만 2857개 컵 중 다회용 컵은 1만 461개(81.4%)로 나타났다.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도 되지 않는다. 634개 매장(60.1%)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대학생 김재현(26, 경남 창원시) 씨는 최근 집을 나설 때면 항상 텀블러를 챙긴다. 김 씨는 “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니 꽤 편한 점도 많다”며 “위생적이기도 하고 개인 텀블러를 들고 가면 할인을 해주는 가게도 많아서 딱히 불편한 점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회용 컵 규제가 시행된 후 개인 텀블러 구매율과 사용률 또한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올해 초 텀블러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45%가량 증가했다.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텀블러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주는 체인점들이 늘어난 게 큰 이유로 보인다. 패스트푸드 전문점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윤상현(27, 부산시 동래구) 씨는 “일회용 컵 규제가 시행된 후,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었다”며 “개인컵 사용으로 고객은 할인을 받고, 직원은 설거지 부담이 줄어드는데다 환경까지 지킬 수 있어서 텀블러 사용이 더 보편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원재활용법으로 인해 환경보호를 위한 일회용 컵 사용은 줄었지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제공이 불가능해진 탓에 아르바이트생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구직구인 전문 포털 알바몬이 카페 아르바이트생 10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7.2%의 아르바이트생이 일이 불편해졌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3.6%는 ‘설거지 등 일이 더 많아졌다’, 33.6%는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매장 내 손님들과 실랑이가 많다’고 답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최우성(26, 부산시 동래구) 씨는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던 고객이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에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해서 두 번 일을 하게 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사장님은 법 때문에 일회용 컵 제공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손님들은 편의상 일회용 컵 제공을 요구해서 매번 난처하다”고 덧붙였다.
일회용 컵 규제를 시행하는 매장의 수는 많은데 비해 턱없이 부족한 단속인원도 문제로 꼽힌다. 부산 동래구에서 현재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은 2500여 곳, 여기에 커피 판매가 가능한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더하면 3000곳이 넘는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직원은 단 한 명이다. 이 한 명도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업무에 추가 업무로 배정받은 것이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일회용 컵 단속을 담당자 한 명이 홍보하고 계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동래구도 SNS 등을 통해서 시민의식 개선을 1차적으로 하고, 이후에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