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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쑥날쑥한 ‘근로자의 날’...빈익빈·부익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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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쑥날쑥한 ‘근로자의 날’...빈익빈·부익부 현상?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4.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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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근로자의 날...5인 이상 사업자 휴일·공무원 출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이나 대학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쉬지만, 중소기업 근무자들에게는 근로자의 날은 ‘그림의 떡’이다. 법정휴일에만 쉴 수 있는 공무원들도 우울하긴 마찬가지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당일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해 휴일근로수당 150%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권모(27) 씨는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에 쉰다. 그간 회사는 근로자의 날도 정상 근무 방침을 고수했다. 권 씨는 “조마조마했는데 본사에서 ‘앞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모두 쉰다’는 지시를 전하더라”면서 “솔직히 당연히 쉬어야 하는 건데 싶다가도 ‘이게 어디야’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부 의료인들도 근로자의 날에 쉰다. 경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이모(29, 경남 창원시) 씨는 “근로자의 날에는 당연히 쉰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더라.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울상이다. 부산의 한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5년차 강모(33) 씨는 지금껏 한 번도 근로자의 날에 쉰 적이 없다. 휴일근로수당 역시 받지 못했다. 강 씨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나. 차라리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강 씨의 회사는 법정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써 쉬게 한다.

직업별로도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가 나뉜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 역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해당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이 정상 운영된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개별 조례를 개정해 ‘특별휴가’ 형식으로 공무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휴무를 지정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금정구청, 남구청, 중구청을 제외한 모든 구·군청이 쉰다. 이 외에도 우체국·학교는 공공적 성격이 있으나,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 근로를 했지만,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직장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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