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병원(의과·한방)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로 입원료 부담이 컸다. 일부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보다 입원료가 높은 경우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으로 줄어, 2인실 기준 약 7만 원이 2만8000원 선으로 대폭 하락하겠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이다. 매월 25일 현금 지급되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세·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
오는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지방세 및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그간 지방세는 종이고지서를 확인하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하면 된다. 국민, 기업, 농협 등 기타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하나의 앱에서 모든 은행 거래가 가능해진다.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됐기 때문. 앞으로는 여러 은행 거래 시 각각의 은행 앱을 통해 결제·송금·이체하지 않아도 된다. 오픈뱅킹은 오는 10월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한 뒤,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오는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법률로 금지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33개 정부기관의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수록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기재부 홈페이지, 전국 지자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