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에서 만드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방안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달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시행규칙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식품회사가 만들어 마트나 편의점 등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가공식품)에 적용되는 고카페인 규제를 조리 커피에도 적용하는 것.
이에 따라 카페인이 1ml당 0.15mg 이상 들어있는 고카페인 커피에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주로 시선을 두는 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카페인 함량은 2개 이상의 시험‧검사 기관에서 6개월에 1번 검사한 후 그 평균값을 표시하면 된다.
새로운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에게 적용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고카페인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성인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400mg이다. 임산부의 경우 300mg 이하, 어린이는 체중 1kg 당 2.5mg 이하로 권고되고 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카페인을 다량으로 장시간 복용할 경우 카페인중독에 걸릴 수 있다. 카페인중독이 되면 짜증, 불안, 신경과민, 불면증, 두통, 심장떨림 등의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