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불법 수출품 한국 경유한 적은 있지만, 한국이 직접 수출한 적은 없어...
일본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 대상인 사치품 등을 수년간 북한에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담배와 고급 승용차, 화장품 등 북한 고위층의 사치품이 다량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결의 1718호 8항을 통해 사치품에 대한 수출 금지조치를 규정했고,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을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될 수 없게 하기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 동안 북한에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피,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을 수출했다. 또한 노트북 698대를 포함한 7196개의 컴퓨터도 북한으로 수출됐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2017년 북한의 평양에 설립된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 평양지점이 대북 사치 수출품 및 합작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패널들은 또 일본의 불법 수출에는 과거 북한과 거래했던 일본기업이나 재일동포가 연루된 점이 일본 내 제재 위반 사례에서 드러난 공통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의 대부분은 일본 당국이 전문가 패널에 보고한 것들로, 이보다 더 많은 드러나지 않은 불법 수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부 자동차와 피아노 등이 부산항 등을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됐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한국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수출한 사례는 보고서에 적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