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 모씨와 조 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관련 행정 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 씨와 조 씨에게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의 2액 세포에 관해 허위 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신청 허가를 받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다. 최근 2액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담긴 것이 확인돼 지난 7월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품목 허가 취소가 확정되자 코오롱 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영장 기각으로 최고 책임자인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식약처 책임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