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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억울한 옥살이' 사건 윤 씨 재심청구, ‘이춘재 증인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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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억울한 옥살이' 사건 윤 씨 재심청구, ‘이춘재 증인 신청’ 예정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1.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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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 스틸.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 스틸.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간의 수감생활을 한 윤 모씨(52)가 13일 재심을 청구했다. 윤 씨의 변호인단은 “윤 씨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이춘재를 증인으로 요청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윤 씨와 변호인단은 이 날 오전 10시, 법원을 방문해 재심을 신청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김칠준·이주희(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 자리를 통해 재심 신청의 이유와 변호 계획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명백한 무죄 증거와 당시 수사 기관의 직무상 범죄가 확인돼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며 “(윤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20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재심 과정을 통해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바로 잡히고 인권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추정 원칙 등 형사재판의 원칙이 사법시스템에 좀 더 분명하게 자리 잡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의 키 포인트가 될 ‘이춘재의 자백’에 대해선 “자백은 증거의 왕이고 이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증거”라며 “이 사건에서는 30년 전 윤 씨의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 중 어느 것을 믿을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를 위해 “윤 씨의 무죄주장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이춘재를 증인 요청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윤 씨는 “나는 무죄”라며 “지나간 20년의 세월은 보상받지 못하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 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으나, 2심과 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는 기각되고 20년간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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