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 부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적용
유 부시장, 사모펀드운용사로부터 서울 논현동 소재 오피스텔 제공받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동아일보·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 15분경 유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수뢰액 규모가 최소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적용된다.
유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운용사와 창업투자자문사 등 금융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항공권, 자녀 유학비 등 각종 금품 및 편의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부시장의 검찰 출석은 검찰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의 유 부시장의 서울 자택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집무실 및 관사, 비위 의혹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한편, 동아일보는 “검찰은 사모펀드운용사 A사가 유 부시장에게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단독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사모펀드운용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사용한 정황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 사모펀드운용사 관계자를 불러 오피스텔 매입 및 제공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운용사 관계자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유 부시장이 해당 오피스텔을 여러 차례 이용한 적은 있었으나, 직원 숙소용으로 계약한 것으로 대가 관계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