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지시자로 꼽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6일과 18일 등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운용사·창업투자자문사 등 금융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했다는 비위 첩보를 입수한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유 전 부시장을 수차례 불러 감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가 지난 2017년 1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돌연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