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2800원 올라...정부, 2023년까지 매년 3.2% 인상 계획
내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28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3.2% 인상된 6.67%를 적용,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올해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인상돼 3653원을 더 납부하게 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돼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현행 8만7067원에서 2800원 오른 8만9867원이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11년(5.9%)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2017년(0%) △2018년(2.04%) △2019년(3.49%)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65세 이상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 환자를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이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가구당 월 평균 9069원을 내왔다면 내년도부터는 2204원 증액된 1만1273원을 내는 셈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정부는 매년 보험료율 인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 지출 관리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