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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공원호의 건강만세]4-'추나요법'을 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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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공원호의 건강만세]4-'추나요법'을 잘 활용하세요
  • 한의사 공원호
  • 승인 2019.12.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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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호 한의사(삼세한방병원 한방내과)
공원호 한의사(삼세한방병원 한방내과)

한의학을 대표하는 치료는 침, 뜸, 한약이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사실 의료보험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환자 입장에서 접하기에는 치료비용의 부담이 크다. ‘근골격계 추나요법’도 지금까지는 비급여 항목이었으나, 치료효과를 인정받아 올해 4월 8일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환자부담금 1만~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추나-한의사가 진단과 치료 함께 시행하는 수기요법

‘추나’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밀고 당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서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인체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를 치료하는 한의 수기요법을 의미한다. 필요하다면 추나 테이블과 같은 기타 보조기구를 이용하기도 한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는 도수치료 역시 추나와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도수치료는 처방은 의사가 하고, 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하는 구조이다. 반면, 추나요법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적으로 한의사가 한다.

추나요법과 도수치료 모두 테크닉(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이다. 그러므로 치료자의 숙련도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 것이지, 면허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추나요법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의사가 하므로, 치료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치료 과정을 치료자가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세한방병원 손경우 진료과장이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다(사진: 삼세한방병원 제공).
삼세한방병원 손경우 진료과장이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다(사진: 삼세한방병원 제공).

해부학적 지식 토대 근골격계 질환 치료

근골격계 추나요법은 진단 시 해부학적 지식이 중요하다. 해부학적인 근육, 인대, 관절의 연쇄작용을 통해 인체의 이상을 진단하고, 치료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의 통증을 유발하는 신체 구조의 이상을 진단하는 것이 필수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적인 자세 분석과 동적인 움직임 분석을 한 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육, 인대, 관절을 만져보고, 움직여보고, 필요한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된다. 엑스레이(X-ray)나 엠알아이(MRI) 같은 진단영상자료를 제출하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근골격계 추나요법의 치료는 ‘단순추나요법’을 우선 시행한 후, ‘복잡추나요법’을 시행하게 된다.

‘단순추나요법’은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 범위 내에서 굳어진 관절을 움직여주고, 수축된 인대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약화된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치료방법이다.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관절을 삐었을 경우에는 근육이나 인대를 이완 또는 강화시키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

‘복잡추나요법’은 ‘단순추나요법’을 통해 근육, 인대, 관절을 충분히 이완시킨 후 행해지는 교정치료를 포함하는 치료방법이다. 척추정렬의 교정이 필요한 일자목이나, 측만증 치료를 위해서는 교정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디스크라고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치료에도 교정치료가 효과가 좋다.

또한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된 탈구 상태의 관절을 원위치로 복원시키는 ‘특수추나요법’도 있다.

근골격계 질환 이외에도 내장수기법을 통해 내과적 질환을 치료하는 ‘내장기추나요법’도 있지만, 이번 보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항목이다.

추나요법은 관절의 가동 저항점을 넘어서는 강한 수동적 운동을 포함하므로 부적절한 수기 및 동작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추나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한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야 한다. 급성 골절, 척추 종양, 척추와 관련된 감염성 질환, 경동맥 또는 기저동맥 기능 부전, 마미증후군 환자, 척수 압박 증후가 나타나는 환자는 해당 관절의 추나요법은 금기이다. 또한, 골다공증, 출혈성 질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 수술 후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는 관련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추나요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추나요법 후 국소적인 불쾌감이나 감각이상, 어지러움, 두통 등의 가벼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치료 후 일정 시간 안에 해소되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없으나, 증상이 반복된다면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 방법이나 치료 횟수 등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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