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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사고파는 시장 열린다...‘데이터 거래소’ 3월부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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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사고파는 시장 열린다...‘데이터 거래소’ 3월부터 시범운영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20.01.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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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구성, 운영
금융위원회는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구심점인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소 구축과 더불어 데이터 유통 생태게 조성을 위해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중심의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구성하고 21일 첫 회의를 가졌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별로 연락수단 등을 활용하지 않고도 거래소 시스템 내에서 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데이터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유통과 결합을 통합 제공하고,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 및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확인한 뒤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 판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분석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제공 방식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자 및 공급자(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 등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아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작업반은 ‘수요·공급 기반’, ‘유통 가이드라인’, ‘정책적 지원’ 3개로 구성해 운영한다.
금융위는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와 협의회 아래 3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와 협의회 아래 3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거래소는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수요·공급 기반을 확보는 방안을 검토,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 및 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는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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