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9일 전체회의를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개정안을 통칭하는 말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눠져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과 기업의 정보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8년 1월과 5월에 각각 데이터를 개방하는 지침(PSD2),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규정한 GDPR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법사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토론 끝에 의결됐다. 채 의원은 “안전장치는 거의 전무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할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데이터 3법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