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12시간 초과 시,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 지도
자동차 대량 리콜사태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자연·사회적 재난 등의 발생으로 수습이 긴급한 ‘특별한 사정’이 생길 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2시간 초과 시,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 지도
제1호 사유
자연재난(홍수 등)·사회재난(감염병 확산 등)·해외재난(현지국 내전 등)·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재난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감염병 발생 지역 외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등이 그 예다. 단 평상시에 재해·재난 방지를 위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예방업무 등 긴급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제2호 사유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인명의 사상 등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인력 추가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후속 조치 등의 상황이다. 하지만 인명 보호·안전 확보가 주된 업무인 경우(수영장 구조요원 등)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제3호 사유
시설‧설비‧전산시스템 등의 예측하지 못한 작동 중지‧오류 등 발생을 복구하거나 추가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경우로서 즉시 조치가 필요하여 대체인력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대학 입시, 국가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필요 등이 그 예다. 단 통상 예견되는 기계 수리나 정기점검은 해당되지 않는다.제4호 사유
사전예측이 어려운 업무량 급증,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나치게 짧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임시적 상황으로, 단기간 내(최대 4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손해배상 등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 원료‧재료의 부패, 대규모 이의 제기(클레임) 발생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제5 사유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재‧부품 등의 연구개발 등 기술 파급효과, 산업 간 연관효과 등이 큰 연구개발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한 연구개발 때 예외를 인정한다.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으로 인가하며,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했다.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한다.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는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인가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