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18 18:15 (월)
‘특별한 사정’ 발생 시, 주 52시간 근무 초과 가능
상태바
‘특별한 사정’ 발생 시, 주 52시간 근무 초과 가능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0.01.31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12시간 초과 시,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 지도
자동차 대량 리콜사태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자연·사회적 재난 등의 발생으로 수습이 긴급한 ‘특별한 사정’이 생길 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3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관련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기준, 연장근로 인가사유는 재해·재난 발생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네 가지 사유를 추가, 총 다섯 가지 사유로 확장했다.

제1호 사유

자연재난(홍수 등)·사회재난(감염병 확산 등)·해외재난(현지국 내전 등)·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재난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감염병 발생 지역 외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등이 그 예다. 단 평상시에 재해·재난 방지를 위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예방업무 등 긴급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호 사유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인명의 사상 등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인력 추가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후속 조치 등의 상황이다. 하지만 인명 보호·안전 확보가 주된 업무인 경우(수영장 구조요원 등)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제3호 사유

시설‧설비‧전산시스템 등의 예측하지 못한 작동 중지‧오류 등 발생을 복구하거나 추가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경우로서 즉시 조치가 필요하여 대체인력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대학 입시, 국가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필요 등이 그 예다. 단 통상 예견되는 기계 수리나 정기점검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4호 사유

사전예측이 어려운 업무량 급증,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나치게 짧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임시적 상황으로, 단기간 내(최대 4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손해배상 등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 원료‧재료의 부패, 대규모 이의 제기(클레임) 발생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5 사유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재‧부품 등의 연구개발 등 기술 파급효과, 산업 간 연관효과 등이 큰 연구개발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한 연구개발 때 예외를 인정한다.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으로 인가하며,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했다.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한다.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는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인가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
인가 사유 확대에 따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선 모든 인가사유에 공통적으로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제4호 및 제5호 사유, △인가 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면 추가적인 건강 보호 조치를 시행토록 지도한다. 보호조치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그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사업주가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추후 인가 신청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어려움인 돌발적‧일시적 상황 발생에 상당 부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인가사유 확대는 국회의 보완 입법 지연에 따른 잠정적 보완 조치인 만큼 20대 국회 종료 전 탄력근로제 등 제도개선 법안의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후 제도의 효과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입법 상황을 보아 가며 제도 개선 또는 운영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