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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하면 큰 벌 받는다"...개정된 동물보호법, 2월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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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하면 큰 벌 받는다"...개정된 동물보호법, 2월 12일부터 시행
  • 취재기자 박대한
  • 승인 2021.02.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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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유기 방치 행위는 모두 엄한 처벌 대상
맹견 보유자는 피해 책임보험 가입 필수
마약견이나 경비견 등 국가에 봉사한 동물들, 실험용 대상에서 영구 제외
지난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에 사람들이 물리는 사고가 다수 발생했고, 오픈채팅방에서 동물 학대를 작당모의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등 동물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 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 총 네 가지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지내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모든 생명의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지내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모든 생명의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이제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죽음에 이를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그 처벌이 강화됐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맹견에 대해 입마개는, 모두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맹견에 대해 입마개는 모두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번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번 보호법에는 맹견의 기준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으로 규정했으며, 맹견의 소유주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겪는 경우 1명당 8000만 원, 부상의 경우 1명당 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가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연간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이 크지는 않다.
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필요하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필요하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또한 이번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가 등록 대상 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된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되는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 개선과 제도 정착을 고려하여 2022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물실험에 대해서도, 깊은 심의를 거친 후 진행돼야 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번 동물 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에 대해서도 깊은 심의를 거친 후 진행돼야 한다고 규정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과거 ‘동물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가 동물 해부 실습을 시행할 경우,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허용해야 한다.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에 대해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견, 탐지견 등 경찰견도 실험 금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한 시민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도 “제도가 잘 홍보된다면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될 것 같다”며 "올해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한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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