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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을까?...무법질주·불법개조·사고빈발 우려하는 목소리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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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을까?...무법질주·불법개조·사고빈발 우려하는 목소리 거세다
  • 취재기자 성민주
  • 승인 2021.03.1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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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에 이어 ‘전동킥보드’ 무법 질주 논란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 속도 빠르게 불법 개조
현행법,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늘어나는 사고...안전교육 시급

최근 전동킥보드 배달 라이더의 '무법 질주' 영상이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궜다. 한때 배달 오토바이가 도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면서 오토바이 교통 단속이 강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엔 오토바이가 아닌 ‘전동킥보드’다. 인도 주행, 신호 위반은 물론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는 전동킥보드의 무법 질주가 도를 넘어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유튜브는 채널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역주행하며 달리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공유했다. 빨간 동그라미가 해당 전동킥보드 이용자다(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한 유튜버는 채널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역주행하며 달리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공유했다. 빨간 동그라미가 해당 전동킥보드 이용자다(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 인터넷상에는 전동킥보드의 무법 질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한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배달 대행 오토바이보다 빠른 킥보드, 점점 어려워지는 방어운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는 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버스 중앙 차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유튜버는 오토바이 배달원으로서 경험한 일로 만든 영상이라며 역주행으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전동킥보드를 방어운전에 추가해 넣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버는 “나는 전동킥보드는 음식 배달용으로 정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영상 속 전동킥보드 운전자처럼) 저렇게 맨몸으로 달리다 차량과 부딪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앞으로 더 많은 전동킥보드가 나올 텐데 걱정이다”,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 중에 교통 법규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중앙분리대 때문에 차가 온다면 피할 곳도 없을 텐데 어떻게 역주행할 생각을 했을까”, “레전드다. 신호 무시에 역주행까지 저건 선을 넘었다” 등의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불법 개조된 전동킥보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신속한 배달을 위해 시속 70km에서 80km까지 늘린 전동킥보드가 일주일에 수십 건씩 거래되고 있다는 것. 배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빠른 배달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개조한다거나, 최고 속도가 시속 60km에 이른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폭증한 배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업계가 일반인 라이더와 운송수단을 늘린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다.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빔 광고 포스터(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빔 광고 포스터(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앞서 쿠팡 이츠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업체 빔에서 공유해 주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배달할 경우, 전동킥보드 빔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포인트 2만 점을 제공해 준다는 것. 이처럼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혜택을 주는 광고들도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최근 2~3년간 급성장했지만 관련 규제와 시민 의식은 성숙돼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법 개정 전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법 규정과 달리 청소년도 너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속도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자칫하단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 건수는 지난해 12월 10일 규제가 완화된 이후 전국적으로 57% 늘었다고 밝혔다.

기자는 전동킥보드가 도입되고 직접 이용해 본 적이 있다. 운전면허를 등록하고 결제하자 바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도중, 기자를 뒤따르는 일반 차량들이 느린 속도에 경적을 울리거나 앞질러 지나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됐다. 가자는 그 뒤로 전동킥보드를 다시는 이용하지 않았다. 기자 주변에 많은 친구들 또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모두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다른 전동킥보드 이용자 또한 마찬가지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의식 교육은 필수다. 개인들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도를 함께 사용하는 일반차량이나 버스 운전자들에게도 안전의식 교육을 통해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경상남도 경찰청은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5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 강화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사진: 페이스북 화면 캡처).
경상남도 경찰청은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5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 강화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사진: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한편, 경상남도 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올해 5월부터 개정될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강화를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 내용에 따르면, △인명보호구 착용(운전자, 동승자), △운전 면허 필요, △등화장치 작동, 발광장치 착용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보행자 배려하기, 인동해서 주행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등 교통안전 수칙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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