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 시행
대상은 전세버스 법인 소속 기사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부산시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8일 부산시는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80만 원씩을 운전기사 개인 계좌로 순차적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 운전기사로서, 21년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도 근무 중이어야 한다.
법인 소속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액 감소 요건으로는 20년 2~3월, 20년 8~9월, 20년 11~12월, 21년 2~3월 또는 21년 5~6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1월~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한 법인이어야 한다.
법인 매출이 아닌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할 경우, 법인 매출액 감소 요건과 동일한 기간 중 월평균 소득이 마찬가지로 19년 1월~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과 비교해 감소해야 한다.
비공영제 노선버스 운전기사 역시 매출액 감소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 모두 전세버스 운전기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은 전세버스 법인 소속 기사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Tag
#부산
#부산시
#재난지원금
#코로나
#코로나19
#버스
#운전기사
#버스운전기사
#소득안정
#전세버스
#법인
#노선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소득
#매출
#매출액
#80만원
#수급
#개인계좌
#계좌
#4단계
#제재부과금
#중복 수급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