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모은 마일리지로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Tag #운전자 #운전면허 #착한운전마일리지 #면허정지 #벌점 #범칙금 #과태료 #감경 #마일리지 #경찰청 #교통 #무사고 #무위반 #안전운전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팀 강한영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도로 위의 살인자 ‘판스프링’...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 안돼 다중 추돌사고 부르는 '블랙 아이스' 주의해야 환경•건강•자동차에 안좋은 겨울철 제설제 염화칼슘, 현실적인 대체재는 없나? 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1t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한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버스 사고에 “버스 기사 난폭운전 막아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스쿨존 안전 위해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확대 운영 "스쿨존에 화물차 다니지 못하게 해주세요"...초등학생이 청와대 청원 올렸다 [카드뉴스]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기차의 고요함 ... 음향 발생기 의무화에 따라 가상 배기음 기술 시장도 날로 발전 중 [카드뉴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