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내 암적색 미끄럼 방지 도로포장 늘리고
민식이법 시행 맞춰 운전자, 시민사회 경각심 일깨운다
3월 개학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보호구역 도로에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고 황색 신호등 및 LED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즉각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안을 말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소별로는 초등학교 주변, 시간대로는 오후 2시에서 6시인 하교 시간대에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보호자의 동행 없이 등·하교하는 초등학생이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시설물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형 표준모델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도 무거워진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視認性,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성질)을 높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호구역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경찰은 초등학교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를 특별관리, 사고관리, 위험요소 관찰, 보호구역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위험요소를 정밀 진단해 위험도가 높은 장소부터 시설물을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 어린이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는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시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