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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자동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보행자 있다면 일단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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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자동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보행자 있다면 일단 정지해야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1.12.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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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발표
보행자 횡단보도에 있으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해
위반시 범칙금 승합차 7만 원・승용차 6만 원, 벌점 10점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후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권지영).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사진: 취재기자 권지영).
2022년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2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7일 발표했다.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5~10% 할증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사망자다. 특히 보행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한다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 ‘주의・서행’ 의무만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간 후에 우회전 진입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직장인 장영숙(54, 부산시) 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이 없었지만 새로 신설됐다. 보행자를 발견한 뒤 일시 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하면 보험료가 5%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하면 10%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진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5% 오르고, 2회 이상 위반하면 10% 할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으로부터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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