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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전국 숙박 할인권 발급...1인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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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전국 숙박 할인권 발급...1인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4.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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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원 기준 이하는 2만 원 할인, 초과는 3만 원 할인
미등록 숙박 시설, 대실 제외 국내 숙박 시설 모두 해당
국내 여행 증가하고 경기 활성화하는 촉진제 될 것 기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5월 8일까지 전국에 숙박 할인권이 발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할인권 발급은 기간 내 1인당 1회로 제한된다. 예약 가능한 숙박 기간은 6월 6일까지다. 발급받은 할인권의 유효기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발급 마지막 날에는 당일까지 할인권을 사용해야 한다.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할인권 미사용자는 다음날 남은 숙박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비 할인은 7만 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숙박비가 7만 원 이하면 2만 원, 7만 원 초과면 3만 원이 할인된다.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내 숙박 할인권 안내 페이지에서 숙박 할인권 발급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사진: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캡처).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내 숙박 할인권 안내 페이지에서 숙박 할인권 발급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사진: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캡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김연우(20) 씨는 현재 숙박 할인권 발급 소식을 접하고 부산 여행을 계획 중이다. 김 씨는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라며 “할인권을 통해 숙박비가 줄어든 만큼 액티비티 등 다른 요소에 더 투자할 수 있으니 여행을 알차게 즐길 수 있게 돼서 좋다”고 말했다. 김 씨는 “여행 생각이 없던 사람도 할인권 발급 소식을 통해 나처럼 여행 계획을 짜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정책에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는 총 49개다. 할인 적용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 시설이다. 미등록 숙박 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12월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권을 발급한 적 있다. 이는 매출액 944억 원, 여행소비액 3108억 원으로 이어져 내수경기 진작에 크게 기여한 성과를 나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숙박 할인권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는 위로를,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는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추가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 할인권 안내 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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