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섬 지역 택배 이용 증가...섬 주민들 추가배송비에 불편감과 부담감 가중
제주권의 경우 추가배송비 2091원으로 내륙권 443원보다 평균 5배 이상 주민 부담
자동화물비는 하역사업자에 의해 책정·부과, 업자마다 추가배송비 불합리하게 부과
국민권익위, 요금부과 및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준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륙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 제도개선을 31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추가배송비와 자동화물비로 인한 비싼 택배비에 대해 합리적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섬 지역의 택배 이용이 증가하지만, 내륙보다 비싼 추가배송비에 주민들은 택배를 마음대로 주문할 수 없는 등 불편감과 부담감이 쌓이고 있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실제 제주권의 경우 추가배송비가 2091원으로 내륙권 443원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섬 지역의 비싼 택배비에 대해 “섬 지역의 관리·지원체계가 용도지역과 인구수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고 거주환경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통계·관리 장치가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통계와 정보제공 창구가 없어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저해하고 불편·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택배비에 대해 섬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가 하역사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책정·부과하거나, 추가배송비를 업자마다 불합리하게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를 위해 요금부과 및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물류 서비스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과다한 추가배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로 예시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추가로 ▲바우처 제도 등 도입해 섬 주민의 생활 물류 해상운송비용 지원 ▲전국적인 실태조사 통해 물류 취약 지역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택배 추가배송비 일부 지원 ▲낙도지역에서 택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택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지원 등을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륙 지역에 비해 과다한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