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에서 일정 소득·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전속성’ 요건 폐지
여러 곳에서 주문을 받고 일하는 배달 라이더는 ‘전속성’ 충족 어려워
노동부, “이번 법 개정으로 약 63만 명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될 것”
2023년 7월부터 더 많은 배달 라이더가 산업 재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보다 많은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됐다. 노무 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 징수체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등도 규정됐다.
노무 제공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그간 산재보험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특고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하지 않고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여러 곳에서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라이더의 특성상 이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았다. 배달 라이더는 일하는 곳에서 한 달에 약 116만 원 이상을 받거나, 97시간 이상 일해야 ‘전속성’ 조건을 충족해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0만 명을 포함해 약 63만 명이 추가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50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