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아이디어 수익배분 원칙 제시...공모전 위축 우려도
“이번 공모전 1등은 우리꺼야.”
대학생들은 앞으로 각종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할 때 세심해야 한다. 잘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아이디어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5일 특허청은 공모전 아이디어 표절·도용 검증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가 강화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쉽게 말해, 이제 상을 받기 위해 부리는 꼼수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응모 아이디어 검증 절차 강화,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이다.
특허청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종류·판단기준·조치사항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선행 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부정적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응모했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했다.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사용금지 의무도 포함된다.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 중 발탁이 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사용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사용할 경우 그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공모전에서 떨어진 아이디어라고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또,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 활용을 위해 수익배분 원칙이 제시된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과 사용하는 측이 공동소유관계 및 수익배분 비율을 정해야 한다. 이는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일정 수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공모전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 경북대 조경학과에 재학 중인 이정아(22) 씨는 "수익배분율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공모전을 더 이상 열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렇게 공모전이 줄어들면 경쟁률은 엄청날 것이고, 이후 취업 트렌드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개정안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성은 있다. 부정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삼을지도 중요한 문제다. 음악의 경우엔, 표절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마딧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잘못된 사실이다. 명확히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으며, 음악에서 표절을 판단할 경우 창작적 요소, 의도성, 유사성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모전 아이디어 역시 마찬가지다.
아이디어의 표절도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 영역이기 때문에 섬세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