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작권법, 챗GPT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성립 불가’로 판단
미국 저작권청(USCO), AI는 저작권법 적용 대상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
저작권 논쟁 속 챗GPT를 어떻게 쓸지 가이드라인 만드는 노력 필요
생성 AI인 챗GPT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챗GPT에 찾고자 하는 답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을 영어나 한글로 물어보면 관련 답을 빠르게 제시한다. 심지어 챗GPT로 작곡을 하거나 책을 쓰는 등 창작의 영역까지 인공지능(AI)으로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챗GPT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챗GPT는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2022년 12월에 공개한 대화형 생성 전문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챗 GPT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를 단순히 찾아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수많은 정보를 조합해 적절한 대답을 몇 초 이내에 제시한다.
챗GPT는 명령만 내리면 검색뿐만 아니라 시, 소설, 논문, 블로그, 작곡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까지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챗GPT가 제시하는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지, 챗 GPT가 만들어 내는 창작물의 저작권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챗GPT 창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한 제도화 방향성과 규제, 윤리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대화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 GPT의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문제다.
현재 지식재산권법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처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은 인간으로 정의돼 있다.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내용인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역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간으로 국한돼 있다. 즉 국내 대부분 저작권에 대한 판결은 챗GPT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자체가 성립 불가라고 제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2년부터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꾸렸다. AI-IP 특별전문위원회는 AI 창작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AI 창작물의 저작권 권리가 주어지는 규정 도입을 제안했다.
로이터통신의 3월 16일 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USCO)이 3월 15일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에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화했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 완성품에 사람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직접 들어가면 별도로 저작권이 인정된다. 더불어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사람이 2차 가공을 했을 경우 가공물에 대한 창작자의 저작물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공지능(AI) 저작권 관련 논쟁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챗GPT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YTN2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이슈 더 있슈’는 ‘챗GPT, 100% 정답만을 말할까?’라는 제목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에 대해 다뤘다. 이 프로그램에서 미래사회IT연구소 김덕진 소장은 “챗GPT는 정답을 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의견을 내주는 도구일 뿐”이라며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는 장치가 사회적 규범과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의 문제보다도 사회가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며 “챗GPT를 어떻게 쓸지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