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럼피스킨병, 모기 등 흡혈 곤충이 옮기고 폐사율은 10% 이하
감염된 소는 살처분으로 식품 시스템에 들어갈 가능성 없어
최근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의 빠른 확산으로 소 사육 농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특징이다. 이 바이러스는 모기 등 흡혈 곤충이 옮기며, 폐사율은 10% 이하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진 사례와 관련해 "지금 모두 14건으로 늘어났고 638마리가 살처분됐다"며 "확진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10월 20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최초 발생했고,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럼피스킨병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소 럼피스킨병은 발생 시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를 시작으로 2013년 동유럽과 러시아로 확산, 2019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미리 유입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백신을 비축(54만 마리 분)하고 긴급 행동지침(SOP)을 제정하는 등 준비해 왔다. 럼피스킨병은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백신 항체형성(3주)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차단방역 등 전국의 소 사육 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프스킨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감염된 소는 살처분으로 식품 시스템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으므로 국민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강화를 위해 현재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남·경기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 시·도에 특별교부세 총 100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