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인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
이르면 올해 4분기 내 무인 자율주행 가능해질듯
미국 등 무인 자율주행 차 운행이 실증 중... 경쟁 치열
국내 최초로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 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 차로 최고 속도는 50km/h이다. 국산 SUV에 자율 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주행차로 개발했다.
이전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 속도 10km/h 이하), 특수목적형(청소차 등)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이번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 차는 비상 자동제어, 최고 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 정지 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다. 케이-시티(자율 주행 전용 실험 도시)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도 모두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위해 운행 가능 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해 임시운행허가 차량을 검증할 예정이다. 차량이 검증 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지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차 운행이 실증 중이다.
1단계 시험 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한 뒤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차는 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중 약 3.2km을 달린다. 최고 속도 50km/h 이내로 교통혼잡시간대 운행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로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진정한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 자율주행 중 운행실적(사고 발생 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 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 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여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