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냉동식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 없어...최근에야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 박지연, 이주현 기자
여름철 동네 수퍼에서 유독 아이스크림 세일이 잦다는 기사가 2014년 7월 7일자 시빅뉴스에 게재됐다. 세일 폭도 50% 이상으로 파격적이다. 왜? 식품위생법상 아이스크림은 제조일자만 표기하면 된다. 유통기한을 표기하란 규정이 없다. 그래서 수퍼들이 가끔은 오래된 빙과류를 밀어내려고 세일한다는 게 그 속사정이다. 소규모 점포일수록 1-2년도 더 된, 그러나 '합법적인' 아이스크림을 판다는 것이 그 기사의 요점이었다. 그들은 냉장고 밑으로, 더 밑으로 깔려서 팔린다.
그러나 냉동실품도 오래되면 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학계의 의견이다. 실제로 연간 100여 건의 아이스크림 관련 복통 사고 신고가 있었다니 그 대책이 필요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최근 냉동식품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반가운 일이다. "국회의원님들, 정쟁에 바쁘신건 알지만,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이 법안은 빠른 시일안에 꼭 통과시켜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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