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까만 머리로 변신해 궁금증 증폭... 법무부, "구치소서도 1년 두 차례 염색 가능" / 정혜리 기자
새치가 하얗게 보이던 최순실의 머리가 갑자기 검은색으로 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최순실 씨의 머리가 지난달 20일 공판 출석과는 달라졌다. 머리 전체에 새치가 희끗희끗 드러나고 앞머리는 백발 상태였던 최 씨는 지난달 27일 까만 머리를 하고 나타났다.
앞서 1월에도 최 씨의 머리색이 갑작스럽게 어두워져 논란이 인 바 있는데, 당시 서울구치소 관계자가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염색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치소에서는 염색을 절대 할 수 없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당된다”고 말했다고 이투데이가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와 함께 온라인상에서는 최 씨가 구치소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사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구치소 수감자도 염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L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있던 남부구치소 내에서 염색약을 판다”며 “수감자들이 언제나 염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두 차례, 상·하반기로 나눠 염색약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씨 역시 구치소에서 정상적 절차를 밟으면 염색을 할 수 있다는 것.
한편 최 씨는 동부구치소로 이감 조치됐다. 최 씨는 처음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곳에 수감되자 남부구치소로 이감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 따르면, 최근 최 씨의 요청으로 최 씨는 남부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남부구치소가 서울중앙지법과 멀어 인권적 차원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감해 달라는 것이 최 씨의 주장이었다.
네티즌들은 최순실의 염색에 관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 회원 acme****는 “도대체 기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들 아닌가? 염색이 안 된다면 최순실이가 분명 불법을 저지른 건데 이를 무시하고 염색을 할 인간은 아니다. 분명 허용될 것이다. 횟수를 파악해서 최순실이가 초과 횟수로 특혜가 없었는지 파악해야한다. 그게 기자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염색이 허용된다는 소식에 구치소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becu****는 “최순실 염색했네요. 구치소에서 염색이 되나요? 그럼 파마도 할 수 있겠네요. 구치소 안 가봤는데 나쁘지 않네요”라고 글을 썼다. roma****는 “최순실 염색한 게 아니고 새치 마스카라 같은 거 바른 것 아니냐”며 화장품을 쓴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직장인 김은영(26,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염색이 허용된다면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며 “다만 지난 번에도 의혹이 있었는데 최순실만 여러 번 할 수 있다든지 특혜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주부 박상영(55, 부산시 금정구) 씨는 “염색이 안 된다고 하더니 이번엔 또 된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