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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도 쉬어가는 추석 연휴에 '소년법' 개정 방향을 차분히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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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도 쉬어가는 추석 연휴에 '소년법' 개정 방향을 차분히 생각해봅시다
  • 영상기자 서안나
  • 승인 2017.10.05 0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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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기자 서안나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의 가해자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던 여학생 한 명이 상담 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소년법이 없어져야지, 그게 있다는 걸 다 아니까, 애들이 다 갈 데까지 가는 거에요”라고(시빅뉴스 2017년 9월 22일 시빅드론). 추석 연휴다. 학교가 쉬니 학교 폭력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잠잠할 것이다. 차분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불량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소년법을 손봐야할지 차분히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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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10-07 12:53:41
10대 가해자가 , 10대 피해자를 집단폭행해 걸을수없는 장애를 갖게했다면, 10대 피해자의 평생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나?

현재 14세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 재산이 없으면, 피해보상 안해도 된다. 사회적 책임으로 어른들이 가해자를 형사,민사를 면죄받게 한다면.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으로 피해자의 평생에 대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

왜? 가해자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느끼면서, 피해자에게는 사회적으로 배제하려 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