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시민발언대] 경남 거제시 강은혜
각자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살아갈 어린 새싹들, 즐겁고 행복하기에도 부족할 새싹들, 그들이 미처 꽃을 피우기도 전에 가차 없이 짓밟고 남은 생기마저 남김없이 뽑아낸 악독한 인간이 있다. 그 인간들에게 짓밟힌 한 어린 새싹은 남은 평생을 끝나지 않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차라리 죽음을 택할 정도로 끔찍하고 아프게. 이렇게 어린 새싹을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린 인간은 바로 그의 친구였다.
지난 7월, 인천 한 주택에서 여중생 A(13) 양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2월 경 8년 지기 친구와 그의 친구에게서 강간당했다. 또한 가해자들을 포함한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SNS에서 성희롱까지 당했다고 한다. 사건이 퍼지고, 가해자들은 강간 혐의를 인정했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보호 처분만 받은 채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다.
촉법소년의 사전적 정의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범행 아동을 일컬으며, 이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 또한 14세부터 19세 미만 범행 청소년은 범죄 소년으로 분류되어 형법상 처벌 가능한 미성년자는 만 14세 이상이다. 이러한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지만, 이 법이 정말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인지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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