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심었다" 변호사법 위반 인정...탈세는 파기 환송 / 신예진 기자
정운호 게이트 변호를 맡으면서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 1000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부분은 유죄를 확정했다. 정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수임료로 100억 원을 챙긴 혐의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재판부는 “각 변호사법 위반죄를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 변호사는 지난해 4월 20억 원의 매출과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치러야 한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업가들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상습도박으로 기소된 정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와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상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 원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65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 6억 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 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탈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1심은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추징금을 43억 1000여 만 원으로 감액했다.
최 변호사의 일부 유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은 “탐욕이 인생을 망쳤다”며 “판사님들 추징금에 법정 이자 붙여주세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최유정의 청탁을 받은 재판부들은 처벌했나?”라며 “사법연수원에서 판검사 임용 전 윤리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