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됐고, 사고 발생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반려견 안전 관리로 반려견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됐다. 대형견 뿐만 아니라 모든 견종이 이에 해당된다. 단, 지역 특성에 따라 길이 규정 완화 필요성이 있는 장소의 경우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기존 동물보호법 상 3종(도사,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 로트와일러)이었던 맹견에 5종(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이 추가돼 총 8종이 맹견으로 분류된다. 앞으로 맹견은 공동주택 내 사육이 금지된다. 또 소유자 없이 외출이 금지되며,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에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바닥부터 어깨뼈 최상단까지의 높이) 40cm 이상의 대형견은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된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등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올해 3월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자에게 최대 과태료의 20%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시 반려견 소유자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상해 사고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맹견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된다. 기존 과실치사가 적용돼 2년 이하 금고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수직 상승한 셈이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기존 50만 원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 원으로 최대 6배 상향조정된다. 또 관리대상견 목줄·입마개 미착용과 일반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가 1회 5만 원, 2회 7만 원, 3회 이상 10만 원에서 각각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의 형사 처벌로 상향됐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크게 반겼다. 반려견으로 시츄를 키우고 있는 송은성(17, 충남 천안시) 씨는 “산책을 나갔을 때 목줄 없는 시베리아 허스키가 달려든 적이 있다. 그 이후로 한동안 (반려견이)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대학생 이호성(23, 부산시 남구) 씨는 “작년에 있었던 한일관 대표 일도 있고 대형견으로 인한 문제가 SNS를 통해서도 꾸준히 제기됐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지만 이제라도 도입된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