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2)이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한 지인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당했다. 소속사 측은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박유천의 지인 A 씨는 이날 강남경찰서에 과실치상 혐의로 박유천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1년 A 씨는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박 씨의 반려견에게 얼굴을 물려 아직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 고소인 A 씨는 지난 주 박유천 측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이렇다. 박유천의 매니저 지인인 A 씨는 2011년 박유천 집을 방문했다. 베란다에서 키우던 박유천의 개를 가까이서 보려고 A 씨는 베란다로 갔다가 갑작스럽게 개에게서 공격당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사과하고, A 씨의 치료비를 지불했다. A 씨는 이 사고로 눈 주위에 깊은 상처를 얻었다.
현재 박유천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1년 사고 발생 이후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 서울신문에 따르면, 박유천 측은 “그간 고소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거나 하는, 7년 동안 사고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천 측은 이어 “지난주 고소인이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오늘(17일)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 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7년 전 사고로 12억 원을 물으라는 요구에 놓인 박유천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매니저의 지인으로 박유천 집에 가서 본인이 개를 보러 직접 베란다로 나갔는데 무슨 12억?”이라며 “연예인 해 먹기 힘들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박유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알지만 이건 정도를 지나쳤다”며 “본인 과실도 있는데 12억이라니”라고 비난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7년이 지나서 신고하는 의도는?”, “1억 2000도 아니고 12억?”, “내가 박유천을 싫어하지만 7년 전 사고로 12억은 너무했다”, “박유천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건 처음”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