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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무단 입장, 영화관 '진상' 관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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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무단 입장, 영화관 '진상' 관객 급증
  • 취재기자 임지숙
  • 승인 2014.06.02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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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영화에 미성년 자녀 데리고 관람 강행하는 부모도
어머니로 보이는 한 여성이 여학생인 딸의 손을 잡고, 영화상영관으로 입장한다. 그들의 영화티켓을 확인한 직원은 둘을 막아선다. “고객님, 이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입니다. 죄송하지만 따님의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여성은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 보호자랑 같이 들어가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직원의 말에 반박한다. 어머니와 여학생은 막무가내로 상영관으로 입장하려하지만, 직원은 끝내 입장을 거절했다.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한 영화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런 일이 익숙한 듯 고개를 내저었다. 영화 티켓을 발권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는 조윤서(24) 씨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딸이 영화감독이 꿈이라며 이 영화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굳이 이 영화를 봐야만 딸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라고 말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해 18세 미만의 자’로 명시되어있다. 또한 이 법의 제29조에는 상영등급이 청소년 관람 불가로 정해진 영화는 누구든지 청소년은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되어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청소년 동반 입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화관 직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라온 캠버전 파일들 (사진: 취재기자 임지숙)
영화관 직원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고객의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요즘은 영화 티켓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면서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이전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다. 그중에 ‘영화 변호인 CAM버전’, ‘겨울왕국 CAMERA 저화질’ 등의 파일로 최근 개봉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영상들은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카메라나 캠코더를 이용해 찍은 것이다. 사상구의 한 영화관에서 근무 중인 권은경(23) 씨는 상영관에 들어갈 때 카메라 가방을 들고, 입장하는 고객들에게는 영상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화관 측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영화가 끝난 뒤 돌려주겠다고 일러준다. 또한 요즘은 굳이 캠코더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쉽게 영화를 찍는 경우가 많지만 입장하는 사람들 휴대폰을 일일이 걷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화관 측은 난감하다. 이렇게 영화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행위에는 징역 5년 이하를 선고받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지만, 사람들은 영화의 저작권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관 직원들이 상영관으로 일일이 들어가 사람들이 영화를 카메라로 찍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일은 어렵기만 하다. 부산 북구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근무했던 김성현(21) 씨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를 위주로 고객들이 몰래 촬영을 하는지 검사를 하러 다녔다가 왜 계속 상영관 문 열고 왔다 갔다 거리냐며 고객에게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주말에 사람이 몰리는 시간을 노려 티켓을 발권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일행인 척 상영관에 입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상영관 안에 남는 좌석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보거나, 매진일 경우에는 뒤쪽 남는 공간에서 서서 보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보고 있던 영화가 아닌 다른 영화를 보기 위해, 한 영화를 표를 끊고 본 이후 몰래 다른 상영관으로 옮겨가는 일명 ‘관 타기’하는 사람까지 급증하고 있다. 사상구 영화관에서 관리자를 맡고 있는 박상미(28) 씨는 “보통 학생들이 일반 영화 티켓을 발권해서 입장을 하고, 중간에 몰래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가 상영 중인 상영관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죠. 상영관 복도에 CCTV가 있지만 하루 종일 CCTV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막는 게 참 힘들죠”라고 말했다.

‘손님이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융통성 있게 넘어가 주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매너없는 행동으로 영화관 직원들은 울상이다. 사상구 영화관에서 근무 중인 백은지(22) 씨는 “우리가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영화관에서도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기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 모두가 고객들에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서비스를 베풀 수는 없으니까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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