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을 맞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독립운동가 등을 모욕하는 게시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방심위는 27일 인터넷에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독립운동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이 게재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시물이 적발되면 방통위는 운영자 측에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주문한다.
방심위는 지난 2016년부터 3년째 ‘삼일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의 게시물이 특히 삼일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기 때문. 유관순 열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폄훼하거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눈살 찌푸려지는 게시물에 네티즌들은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것.
혐오 표현은 불법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아이뉴스에 따르면, 방심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혐오 표현은 현행법상 불법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비방 게시글 근절을 위해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협조를 당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같은 언론을 통해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왜곡된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며 "관련 법률의 입법 전까지 중점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를 통해 독립운동가,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비하 표현의 확산을 막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물을 흐리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궁금하다”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것을 봐야만 정신을 차릴 건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들이 욕을 해서 얻는 것이 뭘까”라며 “정말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면 진지하게 치료를 권한다”고 지적했다.